불공정 하도급 거래 뿌리 뽑을 것…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후 최초 고발

2014-09-01 13:01
성동조선해양·에스에프에이·에스케이씨앤씨 3개 업체
김순철 중기청 차장 "향후 의무고발요청권 적극 행사할 것"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성동조선해양(주), (주)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 등 3개 업체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일 중기청은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 글로벌 10위의 기업이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의 업체이며, 에스케이씨앤씨는 SI산업 분야에서 메이저 3대기업으로 꼽힌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해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10건의 지연발급·3억 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3억 800만원을 피해기업에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2년에도 비슷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 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중기청은 기업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 노력이 부족하고, 이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에스에프에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 59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3억 54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라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부당한 위탁 취소(1억 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 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나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과 SW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다는 점을 감안,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