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
2014-09-01 09:25
이는 지난 7월 열린 긴급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장석효 사장이 강조한 ‘공기업 임직원 청렴자세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효적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엄정 처벌관행 확립 등 전 방위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KOGAS 신문고’ 시스템 구축, e-감사시스템 개선, 청렴감사관제 도입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입찰율 및 업체별 낙찰회수 등 입찰사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 구축하고,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주기적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징계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장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윤리 메시지를 통해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Global KOGA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강력한 윤리청렴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