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1.5~1,9% 적정"

2014-08-31 11:31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수수료율을 검토한 결과, 1.5∼1.9% 수준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캐피탈사와 할부 계약을 맺을 때 중간에 신용카드 결제를 끼워 넣어 소비자에게 캐시백 등의 혜택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면 현행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중간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카드·캐피탈사에 요구했던 가맹점수수료율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현대차는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를 불러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복합할부금융이 이례적인 카드거래에 해당하며, 일반 신용카드 거래보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비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소폭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으로, 복합할부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이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존폐 논란을 빚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29일 각 카드·캐피탈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시정지도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도 사항에는 △복합할부금융은 할부금융이 아닌 대출로 계리 △캐피탈사가 현금으로 받은 선수금은 카드결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대출기간 등 같은 조건에 금리 차별적 복합할부금융 상품 출시 금지 △앞으로 복합할부금융 관련 신규 상품 취급 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