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무죄
2014-08-29 11:58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의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