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2014-08-29 11:3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호영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호영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