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4-08-29 10:3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소방서(서장 임국빈)가 내년 8월까지 유예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조기가입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됐기에, 이 기한 내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주 재난안전과장은 “아직 유예기간이 다소 남아있지만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화재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손님의 안전을 위해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