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사진사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2014-08-28 13:5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노동당 기구 중 하나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게시물을 리트윗해 퍼뜨려 이적표현물을 링크한 혐의로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작성한 전체 트윗 중 북한 관련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박씨가 평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