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법적근거없는 해수부 대책마련 특혜의혹 제시
2014-08-27 10:52
검찰수사촉구및 관계기관의 진상규명 촉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민들이 뿔났다.
해양수산부가 법적근거도 없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특혜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의 법적 기준없는 이주대토(移住代土) 민간지급에 대한 특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 소음,먼지,분진등으로 환경분쟁중인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의 이전과 관련,이주대토로 결정된 송도아암물류2단지 부지(해수부 소유)가 당초 항만시설내 공원녹지부지였으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주거부지로 갑자기 둔갑했고,용적율도 129%에서 450%로 거의 3배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같은 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특혜를 주기위한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인천시(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와 향후 공사를 맡게될 민간등과의 유착이 있었음을 추측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기관인 해수부,인천시청,인천경제청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는 해수부가 국유재산을 민간에게 지급하기로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및 국유재산 처분 관련법 강화 △법적근거 없이 사업지의 용도를 바꿔 민간에 지급 결정을 한 최종 책임자의 성명발표와 면담요청 △항운아파트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환경분쟁 대책으로 이주대토를 자급키로한 경제청의 입장에 대해 인천시장과의 면담요청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시민서면운동,시장면담,집회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