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관세인’에 메트암페타민 적발한 김해관세행정관 선정
2014-08-27 10:49
송경영 김해세관 관세행정관, 180억 상당 메트암페타민 6kg 적발 공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엑스레이(X-Ray) 정밀검색으로 메트암페타민 6kg(180억 상당)을 적발한 송경영(43세) 김해세관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경영 행정관은 새벽 홍콩발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도착한 기탁화물을 검색하면서 신발·옷가지 등 6개로 나눠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6kg를 적발한 공로다.
아울러 일반행정분야에는 ‘풍력발전기 부분품’ 부당환급(17억원) 소송 사건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하는 데 기여한 정동균(38세)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위험요소 선별기법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한 업체 등을 적발한 이창희(47세) 목포세관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잡 매칭 행사 등을 기획·추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최은선(39세)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 포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