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객관식 가사소장 도입 반대 논평 발표

2014-08-27 10:28

[서울지방변호사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소장 청구원인 객관식 표기방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서울가정법원의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과 관련하여'라는 논평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객관식 형태 소장의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논평의 서두에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상호비방이 많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운을 땐 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혼 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주·객관식과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유책주의'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소장을 객관식으로 바꾸는 것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재판장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을 자제하도록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술형 소장을 객관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호비방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떠한 형태의 가사 소장을 적용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장 단계에서의 상호비방이 준비서면 단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의 서면공방을 통해 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조정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가정법원이 이처럼 이혼 소장의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소장의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변호사의 변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므로 새로운 모델의 사용 여부는 원고와 변호사의 완전한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가정법원은 이번에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개월간 연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다"며 "공동 연구나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과 변호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