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 정책자금대출 제외…대출여력 커져
2014-08-26 18:10
국채 등 현금화가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율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내년 1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오는 27일 변경 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과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시중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또 예대율 산정 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 이내)을 포함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범위를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보험사, 저축은행 등과 같이 9배 이내로 확대해 자기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모단독펀드 등과 같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 해외진출의 경우 해외점포 수익기반 확보 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1년에서 3년간 유예키로 했다.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도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고 국내 은행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지 않는 비연결 해외현지법인(지분율 50% 이하)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위기 시 최소 1개월간 대응할 수 있도록 LCR을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 바젤기준 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국은행 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오는 2019년까지 60%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 LCR은 122.2%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LCR 도입과 함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특수은행의 경우 바젤기준을 적용해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19년까지 100%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급격한 위기가 도래할 경우 금융위는 LCR이 최저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