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얼룩무늬 군복 일반인 허용.."신형은 벌금 10만원"
2014-08-26 07:46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신형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소식이 전해졌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로 3년간 신구 전투복 혼용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구형 전투복인 얼룩무늬 군복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인도 착용이 가능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구형 전투복인 얼룩무늬 전투복은 지난 1992년 11월부터 도입됐다.
한편,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인이 유사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