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권순일 “국회 논의 거쳐 훌륭한 입법 있을 것”
2014-08-25 18:42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고 자질 검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권순일 후보자의 경기 화성 토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 화성 땅을 1369만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9500만원이었다”며 “권 후보자 장인의 지인인 신명규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가 4개월 후에 후보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데 큰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일 후보자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으로 분양했고, 젊은 법관이었지만 긴 미래를 보고 어른들이 권유해서 샀다”며 “전원주택을 짓지는 못했지만 주말 관리소 소개로 대신 경작했고 직접 가서 딸기, 상추를 키우기도 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토지 매매 당시 세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납부할 게 있다면 당연히 납부하겠다”며 “납부 대상이 안 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시 취·등록세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게 돼있어 세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최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의 의견이나 표현은 엄격한 검증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고심에서 엄격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고,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훌륭한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권순일 후보자의 경기 화성 토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 화성 땅을 1369만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9500만원이었다”며 “권 후보자 장인의 지인인 신명규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가 4개월 후에 후보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데 큰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일 후보자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으로 분양했고, 젊은 법관이었지만 긴 미래를 보고 어른들이 권유해서 샀다”며 “전원주택을 짓지는 못했지만 주말 관리소 소개로 대신 경작했고 직접 가서 딸기, 상추를 키우기도 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토지 매매 당시 세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납부할 게 있다면 당연히 납부하겠다”며 “납부 대상이 안 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시 취·등록세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게 돼있어 세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최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의 의견이나 표현은 엄격한 검증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고심에서 엄격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고,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훌륭한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