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대행공사 무분별설계·예산낭비 우려"
2014-08-25 16:51
아주경제 주진 기자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국가기관을 위해 용역·발주·계약 등 시설공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분별한 설계,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조달청이 대행하는 건설사업 전반의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산림청의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업에 포함된 하천의 개수공사 설계시 이동, 분포, 변화 등 물이 흘러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기간 이 실험을 해보니 일부 구간의 홍수위(홍수 때의 수위)가 애초 설계 때 산정한 것보다 0.01∼0.44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위만큼 둑의 여유도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감사원은 "애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둑과 교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둑 여유고가 부족하게 설계된 구간에서 물이 범람해 시설물 일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조달청이 이를 검토, 확인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해양경찰학교 건설공사를 대행하면서 냉·난방 가스사용 연료를 애초 액화석유가스(LNG)에서 액화천연가스(LPG)로 변경하는 등 2개 공사의 설계를 변경했는데 시공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돼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는데도 확인없이 계약금액을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결과 조달청은 공사비 5억5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달청장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비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류를 위조·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등 20건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