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2014-08-25 10:11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