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방 난무하던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2014-08-24 11:5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배우자에 대한 비방·모독이 난무하던 이혼 소장이 객관식으로 바뀐다.
새 소장은 혼인 파탄 원인을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의 사용을 막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크게 바뀐 곳은 청구 원인으로 결혼 파탄의 이유를 기술할 수 있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도록 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유형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하도록 했다.
새 소장은 또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포함했다.
법원은 9개월을 들여 새 소장 모델을 만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