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탁씨 석방,친딸 방화ㆍ살해 혐의 종신형 복역 25년만에 석방
2014-08-23 12: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친딸 방화ㆍ살해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한탁씨 석방이 이뤄졌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한탁씨 석방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석이 승인된 이한탁 씨가 22일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아 이뤄졌다.
마틴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이한탁씨 석방 이후 이한탁 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준 후 이한탁 씨를 석방시켰다.
이한탁 씨에 대해선 지난 8일 이한탁 씨에 대한 방화 및 살인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이한탁씨 석방이 이뤄졌지만 검찰은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다.
이한탁씨 석방이 이뤄진 후 이한탁 씨는 법원 건물을 나오면서 낭독한 소감문에서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며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탁 씨의 감옥 생활을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한탁 씨는 지난 1978년 미국에 이민 왔고 퀸즈에서 의류업을 했다.
이한탁 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 씨와 함께 도착했다. 지연 씨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지인들이 지연 씨를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것을 받아들인 것.
이한탁 씨는 다음날 새벽 잠을 자다가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지연 씨는 화재가 진화된 후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내리고 이한탁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한탁 씨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은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올 5월 29일 개최된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검찰 측도 이를 인정했다.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한탁 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할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