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보다 감소
2014-08-22 18:02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늘었다.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