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판매업소 300개소 적발
2014-08-22 10:34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경북 칠곡군 ○○업체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년 6월20일과 2014년8월5일인 원료육(46.6kg)의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년7월1일과 2014년8월14일로 늘려 표시했다.
# 인천 계양구 ○○업체는 유통기한(2014년5월17일)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kg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