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 실시
2014-08-21 15:54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2014년부터 확대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호프집과 PC방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공서,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학교, 터미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시정 및 흡연의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49-4983, 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