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대신 퇴직수당 올린다?
2014-08-21 08:51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당초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여권에서도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공무원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공무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당정청 협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