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양·동양레저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4-08-20 23:1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동양과 동양레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담보제공을 받은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회사 장기대여금과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골프회원권 관련 손상차손을 누락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도 누락하는가 하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사실도 적발됐다.

동양레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에 오류를 저질렀으며,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 계정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동양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 공시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외에도 1년간의 증권발행제한, 3년간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사채업자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던 양수인이 주식 대량취득 실시라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양수도 계약 해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양수인들은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법인 H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을 제외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마이애셋자산운용과 세호로보트, 승화프리텍에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호로보트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4일 늦게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각각 3600만원과 44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승화프리텍은 최대주주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 전량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3차례에 걸쳐 제출된 정기보고서에서 A사가 동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1조2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