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14-08-20 16:37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공동검토위원회의 재난보도준칙(안)을 바탕으로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왜곡된 속보경쟁과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반성과 함께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동검토위원회(위원장 심규선·동아일보 이사)를 구성, 2개월 간의 토론 끝에 재난보도준칙(안)을 마련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재난 보도의 일반 원칙, 피해자의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언론사의 의무 등 주요 골자다.
공청회 사회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는 심규선 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현덕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이 나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공동검토위원회의 재난보도준칙(안)을 바탕으로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왜곡된 속보경쟁과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반성과 함께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동검토위원회(위원장 심규선·동아일보 이사)를 구성, 2개월 간의 토론 끝에 재난보도준칙(안)을 마련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재난 보도의 일반 원칙, 피해자의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언론사의 의무 등 주요 골자다.
공청회 사회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는 심규선 위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현덕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이 나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