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금 탈루' 송혜교 공식 입장, "광고 하나에 14억이라니..."
2014-08-19 15:02
아주경제 김진수PD, 박소희 아나운서 = 송혜교 공식입장, 송혜교 공식입장에 대한 팬들의 반응, 송혜교, 공식입장 세금 탈루 연예인, 세금 탈루 연예인 송혜교, 세금 탈루 연예인 처분, 세금 탈루 연예인 S양
◆ 기사내용:
"송혜교는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미납 세금이 25억원이지?"
최근 송혜교가 '세금탈루'혐의로 논란을 빚자 누리꾼들은 '송혜교의 몸값'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박지윤은 “중국 40분에서 1시간 프로그램 기준 회당 평균 녹화시간이 3시간. 중국 톱스타의 경우 5,000만원을 받는다. 전국구 톱스타 성룡이나 유덕화의 경우는 8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비와 송혜교는 개당 14억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있다고 전했다.
◆ 영상내용:
19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는 유명 연예인 탈세 혐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무려 25억원을 탈세한 세금 탈루 연예인이 바로 송혜교 씨라고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감사원과 서울 국세청에 따르면, 송혜교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총 137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중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중 54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한 장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써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이 무려 25억5000여만원으로 알려져 있죠.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선 5년 전 탈세 범위까지 추징할 수 있지만 송혜교 씨가 3년치 세금과 가산세를 낸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담당하던 서울 강남세무서는 2012년 송혜교 씨의 탈세 사실을 알고도 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세무서 직원이나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