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점검
2014-08-18 11:4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수산물 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이행 상황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생선회 등을 주로 취급하는 203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총 7개조 14명의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