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년 1월부터 시행

2014-08-14 14:24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5년 안팎 연기 가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강행 방침이 기업의 비용증가 및 투자 의욕을 꺾는 등 부담을 크게 늘릴 정책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는 5년 안팎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그간 산업계 반발로 정부는 아직까지 할당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이유도 이달 안으로 배출 계획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장관들은 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할당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 요구한 할당량 산정, 간접배출, 시한 연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다시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할당량을 늘려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할당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산업계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및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5년 안팎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앞서 재계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럽·일본 등의 자동차업체들은 상대적인 혜택을 보는 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있어 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최 부총리는 “저탄소금협력금제도 시행에 앞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