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허용, 또다른 부조리 야기· 옴부즈맨 제도 당장 어려워"
2014-08-13 16:50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의 핵심 쟁점이 국방 옴부즈맨 제도"라며 "국방부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권한이 막강할 뿐아니라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면서 "기능이 중복된다. 옴부즈맨의 권한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군인복무기본법의 법안에 명시된 옴부즈맨의 권한은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사들이 병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사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영 부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여만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난 가능성도 있고 보안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도 소요된다"면서 "교육훈련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유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떤 형태로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권한이 막강할 뿐아니라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면서 "기능이 중복된다. 옴부즈맨의 권한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군인복무기본법의 법안에 명시된 옴부즈맨의 권한은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사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영 부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여만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난 가능성도 있고 보안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도 소요된다"면서 "교육훈련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유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떤 형태로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