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근 4년간 혐한시위 349건, 올해만 벌써 67건 발생
2014-08-13 13:23
심재권 의원 “살해 협박과 증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 강력 대처 필요"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증오하며 ‘죽어라’, ‘죽이자’ 등 과격한 표현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한시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3일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일본 주요언론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다룬 보도현황은 48회에 이르고, 2011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일본 동경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이었다.
수년 전부터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주도로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동경의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신변마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재특회의 시위로 인해 어린 아이들 조차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트스피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을 죽여라’, ‘재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내쫓아라’, ‘재일한국인․조선인을 대포동미사일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버리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재특회가 내뱉는 반복적이며 혐오스럽고 증오 섞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조차 헤이트스피치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달 11∼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회기 중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헤이트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당국도 혐한시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살해 협박과 증오를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것은 3류 야만국의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조에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내 일부 단체의 반한시위에 대해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일본 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우리 교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쿄도지사에게 단순히 당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외교부는 사전 시위 정보를 입수해 동포 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동시에 시위현장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만에 하나의 불상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주재국 치안당국과 계속적인 협조 하에 반한시위 동향을 파악하고 재일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3일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일본 주요언론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다룬 보도현황은 48회에 이르고, 2011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일본 동경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이었다.
수년 전부터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주도로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동경의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신변마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재특회의 시위로 인해 어린 아이들 조차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트스피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을 죽여라’, ‘재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내쫓아라’, ‘재일한국인․조선인을 대포동미사일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버리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재특회가 내뱉는 반복적이며 혐오스럽고 증오 섞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조차 헤이트스피치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달 11∼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회기 중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헤이트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당국도 혐한시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살해 협박과 증오를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것은 3류 야만국의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조에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내 일부 단체의 반한시위에 대해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일본 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우리 교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쿄도지사에게 단순히 당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외교부는 사전 시위 정보를 입수해 동포 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동시에 시위현장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만에 하나의 불상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주재국 치안당국과 계속적인 협조 하에 반한시위 동향을 파악하고 재일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