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도왔다" 중국 반독점법 전문가 국무원에서 퇴출
2014-08-13 10:23
"사형수도 변호할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각 업계마다 반(反)독점법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내 반독점법 전문가가 돌연 해고됐다. 특히 그가 단지 외국계기업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12일 중국신문망이 중국사회과학원 장신주(張昕竹) 연구원이 ‘업무기율 위반’으로 최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조직에서 해임됐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인 장신주 연구원은 이날 중국 자유무역구우보(自貿區郵報) 인터뷰를 통해 “내가 해고된 것은 외국계 기업을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설사 내가 사형수를 위해 변호를 했다고 치자. 모든 사건엔 찬반이 있다. 말할 권리조차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이 외국계기업을 대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툴루즈1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장 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일하며 반독점위원회 이외에 국가정보화자문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인터넷 모바일 기업의 독립 이사로도 활동하는 저명 학자다.
장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조사 관련 글을 쓰라며 외국계 기업을 도와서는 안 되며 정부 입장에서 쓸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가 해고된 것은 현재 중국 반독점법 조사를 받고 있는 퀄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퀄컴사 전문가로 퀄컴 반독점 행위를 변호해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