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2014-08-13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금품, 향응 수수관련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미만의 경우 경징계에 그쳤으나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 모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한다.

비리공직자의 고발기준도 강화해 현재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고발기준을 높인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적용도 강화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시 징계부가금부과 기준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징계부가금을 받게 돼 있어 5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외부에서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연간감사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시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비리정보와 애로를 접수해 반영하면서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360° 열린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도 개설해 운영한다.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령은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20%, 40억원 초과의 경우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은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모집한다.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해 감사하는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자체감사요원과 함께 2년간 서울시교육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감사담당자로 참여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상근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해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회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에는 교육청 담당자만이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시스템을 점검․확인했지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자체적으로 에듀파인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사이버감사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사이버 감사를 통한 실지감사 등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사요원을 정예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 관련 전공, 전문분야 자격 소지자 등 업무 전문성 검증을 거쳐 우수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자체연수를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