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구인장" 법원"구속영장"..누구 말이 맞아? 차이점은?
2014-08-12 14:36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구속영장'과 '구인장'의 차이점이 화제다.
변희재는 법원이 자신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구인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했다).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며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은 통상 구금용과 구인용으로 나뉜다. 구금은 구치소 등에 인치(引致)시켜 수사하는 것이고, 구인은 구치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사하게 되어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앞서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변희재와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변희재 구속영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도 법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네요","변희재 무슨 일이야?","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