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불합리 규제 10건 개선
2014-08-11 13:2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조례 관행 행태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통별 1개소로 제한돼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건’의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건물의 신축 시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 한 조례에 대해 수압이 안정적이고 직수가 가능한 건물임에도 의무설치로 인한 건축비부담과 청소 미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용역 또는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낮게 계약하는 관행을 지적하고,계약체결 시 물가정보 자료를 비교‧분석 해 단가를 적정히 조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선,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낮은 85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