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주택담보대출 신상품 2종’출시
2014-08-11 11:36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금리상한대출' 동시 출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고객 선택폭 확대를 위해 금리상승의 상한을 설정하는 “BS금리상한 모기지론” 과 현행의 적격대출보다 약 0.5%p 금리인하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선 “BS금리상한 모기지론”의 특징은 최초 5년 동안 기준금리 등의 상승에 불구하고 금리상승폭을 2.0%p 이내로 제한하여 중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혜택과 기준금리 하락 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p 상승하였으나, 고객 부담금리는 2.0%p로 상승을 제한하여 고정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금리 하락분을 적용 받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상환방식대출로서 대출기간은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만기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8월1일부터 시행된 LTV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가격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을 받은 후 최초 5년 동안 현행 적격대출 대비 0.5%정도 낮은3% 중후반대로 적용되고, 이후 매5년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10년 만기)금리 보다 0.1%p 낮은 선에서 금리가 변동적용되고,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은행 김용섭 영업지원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LTV DTI 규제완화와 준 고정금리 신상품 출시로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객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