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2014-08-08 10:54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 6일 오후3시30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14-1번지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된 신모씨(36세, 남)와 관련, 인천강화경찰서는 6일 피의자 권모씨(62세, 남)를 그의 집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권씨는 지난7월 31일 오전 11시30분경부터 12시40경 사이에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반환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 후 불상의 도구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 살해하고, 사체는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12:00경 피해자가 그의 소유 소나타 차량을 타고 돌아간 후 피의자는 집을 출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난 후 귀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처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삼산경찰서의 공조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수사 중 미귀가한 피해자의 핸드폰 위치추적 지점인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도로변 풀밭에서 버려진 피해자의 지갑, 핸드폰, 사원증 등에서 △피의자의 유류지문 3점, △ 김포 고촌면 신덕사거리 부근 청구@ 주차장에 방치된 피해자의 차량
△ 그 부근에서 피의자를 태운 후 피의자의 집 부근에서 내려준 택시기사 진술  △피의자가 범행당일 12:00경부터 16:02경 사이 이동한 동선 CCTV (강화 – 김포 고촌읍 신덕사거리)  △ 압수한 범행 당일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 한다는 국과수 DNA 분석자료, 기타 증거물 등으로 피의자의 범행사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