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A부터 Z까지 "마이핀 발급받으려면 아이핀부터 받으세요"

2014-08-06 11:32
알리미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마이핀(My-PIN)'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생일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유출이 의심되면 1년에 5번까지는 재발급을 신청해서 새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2주 간 시범서비스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마이핀 발급에서부터 사용하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7월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 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 확인 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마이핀 발급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아이핀 사이트(www.g-pin.go.kr)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신용평가사 등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도 마이핀을 발급해준다. 다만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나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다른 점은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사용,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 발급은 아이핀을 발급한 사람만 가능하다.

아이핀 신규발급 시 마이핀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다. 7일 이전 아이핀 발급자는 추가로 마이핀을 발급 받아야 한다. 아이핀을 폐기하게 되면 마이핀도 폐기된다.

아이핀 중지 시 마이핀 이용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만약 마이핀이 사용불가하다면 아이핀 상태를 확인해 아이핀도 중지해제 후 마이핀을 사용해야한다. 

마이핀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알라미서비스는 마이핀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공공아이핀' 앱을 설치하면 된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발생 시 부정발급 신고로 중지 및 폐기가 가능하며 재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료 =안정행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