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배당소득 신설…주식으로 세테크 가능해질까

2014-08-06 14:02
원천징수 세율 5%p 인하…종합과세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
배당확대로 기업구조 선순환 구축 기대…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주식으로 인한 세(稅)테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의 적용세율이 줄어드는 등 정부가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5%포인트를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지원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주주다. 혜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한다.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14% 감안시 세부담이 36% 감소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 38%, 배당가산액(Gross-up) 감안시 종합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20% 줄어든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됐다”며 “이렇다보니 주주는 배당보다 주식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 배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인 셈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1.1%로 전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독일(43.3%)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배당성향의 격차는 크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주주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하고 배당 인센티브를 높여 안정적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적정 배당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배당성향을 국제수준에 근접시켜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