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2014-08-06 14:0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기업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적용대상 확대
-첨단바이오업종은 공제 허용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요건(피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승계요건(상속인 요건) 완화
-공동 상속 허용
-기업별 상속 허용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적용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완화
-법인 폐지
-개인 50% 미만 처분 허용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이상 유지의무 삭제
-7년간 전체 평균이 100%(중견기업 100%)로 완화
-2015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
-5년간 연부연납 허용
-201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 종사 삭제
-개인 농지 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삭제
-법인 일정기간내 대표자 등 취임 삭제
-후계 농업경영인 등인 경우 삭제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법인전화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