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중소·벤처기업 지원
2014-08-06 14:0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조특법 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졸업기준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폐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지원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에서 100%로 인상
-적용기한 폐지 단,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벤처기업 등 우수인력 유치 지원
-영 시행일 이후 스톡옵션 신주발행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일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영화관 운영업 적용대상 추가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해소 및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 연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제외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 한시적 확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관세감면율 50%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2014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중소기업 기본한도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제도 정비
-중견기업 구간 신설,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중견기업 공제율 3%에서 5%로 상향
-중견기업 지원 확대
-201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3%→5%, 일반기업 3% 공제율 차등적용
-물류전문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중소·중견 보세판매장에 한해 1회 갱신 허용(최대 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세판매장 운영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특허가 만료하는 분부터 적용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물품과세가경의 40%로 축소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 지원근거 신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FTA 활용 기회 확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