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동대표 선거 분쟁 막는 중앙 분쟁조정위 생긴다

2014-08-06 08:17
공동주택 관리 사항 별도 법으로 관리, 2016년 설립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발 선거 분쟁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체 국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관리비 등 규모가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시급한 것을 감안해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갈등은 꾸준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은 1만3000여건에 달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는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과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시·군·구가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정안을 연내 제정 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