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1구역 '경희궁 자이' 1077가구 연내 분양 가능할까

2014-08-03 14:05
2가구와 일부 상인 이주비 문제로 거부..."착공은 예정대로 진행"

서울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 뉴타운 1구역(공원부지) 전경.[사진=권경렬 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 도심 내 최대 규모인 돈의문 뉴타운 1구역 '경희궁 자이'가 연내 분양에 나선다. 일부 주민과 상인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합과 시공사는 부분착공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430㎡에 이르는 돈의문 뉴타운 1구역에는 총 4개 블록, 아파트 2415가구와 오피스텔 118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107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오는 11월 경희궁 자이의 일반분양을 기정사실화하고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역시 내달 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철거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실제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과거 용산참사처럼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 강제철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다.

서울시 재정비과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합 측과 세입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의문 뉴타운 1구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강북삼성병원 뒤편부터 한양도성 성곽 터를 경계로 독립문역 사거리까지가 아파트 부지다. 나머지 경희궁 아래 경찰박물관이 있는 부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역사공원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부지의 경우 철거가 대부분 이뤄졌으나 세입자 2가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공원 부지에는 10곳 이상의 영세상인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법적으로는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아파트 부지의 철거만 완료되면 착공에 나설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조합이 분양을 위해 허가를 받을 사안은 없고 다만 검토하는 정도"라며 "관련법 검토 결과 철거가 이미 완료된 부분부터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것은 이주비와 영업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세입자는 "이주비 5000만원을 준다는데 그 돈으로 권리금을 내고 장사하려면 서울시내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먼저 지원비를 받아 나간 사람 중에는 수도권 지역에 가게를 열었지만 몇 달 만에 문을 닫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고 분쟁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연내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정론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상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돈의문 뉴타운 1구역 조합 관계자는 "9월 조합원 분양을 거쳐 11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