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살 재력가 금품수수' 의혹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2014-08-02 18:59
감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석한 A 검사는 조사를 받고 오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하면서 송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송씨와 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송씨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지,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송씨가 연루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A 검사가 청탁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금품 수수와 관련 사항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