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일한 보험집단,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해야 ...”
2014-08-01 08:01
성남시 국민 건강 보험공단 남부지사 자문위원 김해숙
며칠 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황당한 사연을 듣게 됐다.
내용인즉, 자녀 2명을 둔 40대 여성분이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한다. 그 간 생활비는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해왔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기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직장보험료와는 다르게 재산가액이 보험료 부과자료로 책정되는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직장보험료 보다 두 배가 넘는 보험료가 고지되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로 부과기준이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단에서도 심각함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소득 확보율이 10%에 불과한 25년 전인 89년도의 부과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단다. 현재 소득 확보율이 92%대까지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고, 소득확보율이 92%대까지 올라간 지금이 바로 부과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외국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수출한다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면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시급히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과 수용성이 확보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모쪼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법의 개정이야 말로 민생법안1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