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경쟁체제 도입… 서울보증 추가 지정

2014-07-31 11:0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독점으로 출시하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을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보증요율이 높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다. 전체 등록업체 80개 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돼 있다.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자기관리형 계약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현재까지 상품 판매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보증에서 첫 출시할 '임대료 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주보(1.08~5.1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은 보증요율 연 0.617~1.762%로 대주보(0.06%)보다 높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주보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 100실을 관리할 경우 서울보증의 임대료지급보증료는 148만원, 대주보는 772만원이다. 또 서울보증의 경우 임대관리업자가 1762만원의 보증금 반환지급보증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반면 대주보는 60만원을 지정계좌 관리 또는 담보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안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요율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되고, 위탁관리형이 우세한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