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술·전화 민원 지정·운영

2014-07-30 14:5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구술·전화 민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서류 신청 대상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발급·열람 민원 9종이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고, 근무시간 내 해당부서(종합민원실)를 방문해 수수료 납부 후 가져가면 된다.

생활불편 신고 대상은 불법주정차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등 11개 분야 36종이다.

민원인이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신고하면, 민원콜센터는 해당부서로 즉시 알려줘 처리하게 된다.

한편 발급민원 9종과 생활불편 신고 36종은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