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 출시
2014-07-30 09:0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보의 온라인 공동구매장터(B2B플라자)에서 이뤄진 기업 간 물품거래에 대한 전자결제를 지원한다.
보증대상인 구매기업은 단가할인에 따른 원가경쟁력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B2B플라자에 등록된 여러 기업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거래할 수 있다.
신보는 이 상품에 한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은행은 최대 0.7%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온라인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B2B플라자 회원가입을 거쳐야 한다. 구매기업 대상은 B2B플라자를 통해 원·부자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다. 판매기업의 경우 신보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만 가능하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