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시행…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 '신고 제외'

2014-07-30 09:09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시행
구매자부호·항공편명·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 신고대상 제외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전자 상거래 업체가 수출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엑셀 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 수출 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 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 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조치의 하나로 수출신고 건 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출 품목 100건까지 엑셀 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해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전자 상거래 업체는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해왔다. 때문에 관세환급·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 지원 혜택은 먼 나라 얘기로 활용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물품 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200만 원 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마약류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수출 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 226 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 물품)은 제외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신고서 작성 때 어려운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 거래 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 실적 인정만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세번부호(HSK 10단위)만 추가하면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며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FOB(Free On Board)는 수출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실릴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되,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무역상 거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