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2014-07-29 12:4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계양소방서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월말까지 언론매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8월 1일부터「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제16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6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만원이다.
단속대상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현장에 싸이렌을 취명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시 좌ㆍ우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