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014-07-29 10:3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8일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대비, 시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2016년 8월 6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