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관위 “권은희 남편 부동산 9건, 신고 대상 아니다”…재보선 변수되나

2014-07-27 21:52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사진=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확산된 권 후보의 남편 재산신고 의혹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 후보의 재산신고에서 누락·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권은희 남편 재산신고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뉴스타파 측이)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했다”고 밝힌 뒤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대한 주의 조치 결정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파 측은 2일 이내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타파 측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