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4대강·지하철·경인운하 등 잇따라 적발, 솜방망이 처벌 때문?
2014-07-27 17:33
공공공사 입찰 제한 잇따라 연기, :"자정노력 강화해야"
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처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도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공정위의 담합 적발은 곧바로 발주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발주처의 모든 공공공사에서 입찰이 제한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조달청은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관급공사 입찰 제한 사실을 공시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도 조달청은 4대강 공사 입찰에 참여한 16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다. LH도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사에 대해 입찰을 제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담합이 적발된 10개사의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를 통해 50여 개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위기에 몰렸지만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입찰 참여 제한 유예 판결을 받았다.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은 당장 예정된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미루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일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건설사의 가처분소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입찰제한은 사실상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처분 소송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법원이 장기간 입찰 제한 결정을 내리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매출의 한 축인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기업 존폐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중견 건설사의 경우 공공공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도 아직까지 관행에 얽매인 경우가 많다”며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건설 패러다임에 맞춰 선진 공사 진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